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1 '청년희망적금' 출시, 납입액의 2~4%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미래도약을 위한 지원 확대 방법으로 청년희망적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저축 장려금으로 납입액의 4%까지 추가 지원 1.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 시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 ..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