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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16일부터 하루 2만원으로 개편

by @$%!^^ 2022. 3. 16.

이번 주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소정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기존 자가격리일은 14일로 생활지원비 1인 기준, 488,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동거인도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로 포함되어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3월 14일부터 확진이 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변경되었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자로 분류가 되면서 바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이때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지원비_1차 개편

2월 14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비: 7일
  • 유급휴가 지원 상한금액: 73,000원으로 조정됨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가 의무가 아닌 자율 격리, 즉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_2차 개편

3월 16일부터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어 지원 기준을 간소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받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_지원 제외 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고 대신 회사가 유급 휴가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유급 휴가지원비 지원기준이 3월 16일부터 개편되어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하며 지원 일수도 총 5일로 제한해서 2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_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된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용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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